퇴직금 계산기 2026

입사일과 급여 정보만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반으로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 상여금·연차수당까지 반영한 정확한 퇴직금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사용자(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보상하고,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 IRP)가 도입되어, 기업이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급여 재원을 적립하는 방식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른 정확한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1. 재직일수를 계산합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2.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구합니다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연차수당 가산분).
  3. 3개월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4. 1일 통상임금(월 기본급 + 고정수당) / 30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5. 최종 1일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 연차수당도 3/12를 가산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만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주의사항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자동으로 두 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 포함 항목: 기본급, 직무수당, 근속수당 등 매월 고정 지급되는 수당,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 미포함 항목: 비정기 성과급, 경조금, 출장비, 실비변상적 수당(교통비, 식대 등 실비 성격)
  • 퇴직소득세: 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근속 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IRP 절세: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며, 연금으로 수령 시 30~40%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을 적용한 후 퇴직소득세율로 계산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이연(유예)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와 연차수당의 3/12가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가산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만 포함되며, 비정기 성과급이나 경조금 등은 제외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법적 지급 의무가 없으나,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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