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사용자(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보상하고,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 IRP)가 도입되어, 기업이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급여 재원을 적립하는 방식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른 정확한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 재직일수를 계산합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구합니다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연차수당 가산분).
- 3개월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1일 통상임금(월 기본급 + 고정수당) / 30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최종 1일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 연차수당도 3/12를 가산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만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주의사항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자동으로 두 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 포함 항목: 기본급, 직무수당, 근속수당 등 매월 고정 지급되는 수당,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 미포함 항목: 비정기 성과급, 경조금, 출장비, 실비변상적 수당(교통비, 식대 등 실비 성격)
- 퇴직소득세: 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근속 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IRP 절세: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며, 연금으로 수령 시 30~40%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을 적용한 후 퇴직소득세율로 계산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이연(유예)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와 연차수당의 3/12가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가산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만 포함되며, 비정기 성과급이나 경조금 등은 제외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법적 지급 의무가 없으나,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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